표준자체점검비
2026년도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사단법인 한국포켓 슬롯관리협회)
포켓 슬롯청 승인(포켓 슬롯분석제도과-11850, 2025. 12. 31.)
1.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점검자 등급별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 구분 | 합계 | ① 직접인건비 | ② 직접경비 (①×10%) |
③ 제경비 (①×115%) |
④ 기술료 [(①+③)×30%)] |
|---|---|---|---|---|---|
| 특급점검자 | 1,035,472 | 357,676 | 35,768 | 411,327 | 230,701 |
| 고급점검자 | 873,893 | 301,863 | 30,186 | 347,142 | 194,702 |
| 중급점검자 | 757,174 | 261,545 | 26,155 | 300,777 | 168,697 |
| 초급점검자 | 663,760 | 229,278 | 22,928 | 263,670 | 147,884 |
2.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1일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 구분 | 50층이상, 성능위주설계 | 특급 대상물 | 1급 ・ 2급 대상물 | 3급 대상물 |
|---|---|---|---|---|
| 1일 금액 | 2,666,539 | 2,573,125 | 2,456,406 | 2,362,992 |
| 점검인력 | 특급1, 고급1, 중급1 | 특급1, 고급1, 초급1 | 특급1, 중급1, 초급1 | 특급1, 초급1, 초급1 |
| 특급점검자 기준 | 포켓 슬롯관리사 경력 5년 이상 |
포켓 슬롯관리사 경력 3년 이상 |
포켓 슬롯관리사 경력 1년 이상 |
포켓 슬롯관리사 경력 1년 미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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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상기 1일 금액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제2호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점검자 등급별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투입된 점검인력의 등급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포켓 슬롯이 설치되어 점검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면적을 연면적으로 산입하고, 1일 점검대상물의 수량 또는 면적의 제한 등 발주자가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기준으로 점검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3. 일과시간(09:00~18:00)외 또는 토·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50% 할증한다. 단, 토·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일과 시간 외에는 공휴일 수수료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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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수수료 산정기준
➀점검대상면적이 8,000㎡(작동점검 10,000㎡) 이하인 경우
-점검대상면적 산정

시설계수 : 해당 설비 중 1개 미설치 시 0.9, 2개 미설치 시 0.8, 3개 미설치 시 0.7 적용
-종합(최초)점검 점검수수료
-작동점검 점검수수료
A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1일 금액
➁점검대상면적이 8,000㎡(작동 10,000㎡) 초과인 경우
-점검대상면적을 8,000㎡(작동 10,000㎡)로 나누어 정수로 나온 점검일자는 A값을 곱하여 적용하며, 정수 이하의 나머지 면적은
➀의 종합・작동점검 점검수수료 산출식 적용
➂아파트등은 세대수에 종합점검의 경우 32, 작동점검의 경우 40을 곱하여 산출된 값을 연면적으로 보고 점검대상면적을 산정
※ 아파트 등이란「포켓 슬롯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➃주상복합 아파트는 종합점검의 경우 [(아파트세대수x32)+아파트세대수를 제외한 연면적], 작동점검의 경우 [(아파트세대수x40)+아파트세대수를 제외한 연면적]으로 산출된 값을 연면적으로 보고 점검대상면적을 산정(단, 용도계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
➄지하구는 그 길이에 1.8m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연면적으로 보고,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 그 길이에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7m(한쪽 측벽에 포켓 슬롯이 설치된 4차로 이상인 터널의 경우 그 길이에 3.5m)를 곱한 값을 연면적으로 보고 점검대상면적을 산정
➅➀부터 ➄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점검수수료는 특정포켓 슬롯대상물의 구조 및 용도에 따른 포켓 슬롯 점검의 난이도,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점검 수수료를 관계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2026년도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의 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대상물로 한다. 다만, 산정기준 공표 이전 또는 2년 이상의 계약 체결 시에는 당해 연도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하여 소급할 수 있다.
나.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 1) 표준자체점검비는 소방청 고시 제2022-77호(’22. 12. 1.)「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25. 12. 2.)「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의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 중 ’기타‘ 부분을 적용한다.
- 2)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 3) 표준자체점검비 비용 산정 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 ① 직접인건비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자체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및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점검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을 적용한다.
- ② 직접경비는 자체점검에 필요한 여비ㆍ현황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 임차료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 비용을 말하며, 주재비(駐在費)는 현장에 상주(常住)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비상주(非常住)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 ③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기구의 수선(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및 운영 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5%로 계산한다.
- ④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척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30%를 적용한다.
- 4) 표준자체점검비를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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